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9일 논평을 통해 "난개발을 불러일으키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며 "대법원 판결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꼼수"라고 규탄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미명 하에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에 "개정법률안의 요지는 공공시설인 유원지에서도 민간개발사업자의 영리추구사업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난개발이 불법이라고 제동을 걸자 아예 합법적으로 난개발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JDC와 제주도는 자신들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도민 앞에 크게 사과하며, 이제라도 유원지 본래의 공공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업 자체를 철회해야 상식적인 해법임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무시하고 뻔뻔스럽게 변칙과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도 "우리는 21명의 국회의원들이 제주의 현황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그저 JDC와 원희룡 도정의 의도에 장단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21명의 국회의원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JDC와 제주도는 더 이상 꼼수 부릴 생각을 버리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는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예래 휴양형주거단지는 정부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2002년부터 본격 추진한 7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다.
JDC와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서귀포시 예래동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 투자계획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3월 20일 대법원이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토지수용 재결 취소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