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섬속의 섬' 우도지역 차량반입을 1일 605대까지만 허용하는 차량총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외부에서 우도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1일 605대만까지만 차량반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우도주민 차량과 공사차량은 제외다.
총량제는 우도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는 우도면사무소 및 우도도항선 대합실 2개소에 우도지역 차량총량제 상황실을 설치한다. 성산항 여객터미널 등에 현수막.안내문을 게시, 이를 알릴 계획이다.
또 공항렌터카하우스·성판악 전광판 등 도내 LED 전광판 홍보·버스정보시스템 및 도 홈페이지 안내·관광협회·렌터카 업체 협조 안내 등 다각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