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로는 음식점 9·숙박업소 12·관광지 18·여행사 1·교통업체 3곳이다.
이번 지정된 우수관광사업체는 2017년 6월말까지 2년간 자격이 인정된다. 지정업체에는 우수관광사업체 인증패 부착 및 홍보지원비로 각 5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우대지원 ▲우수관광사업체 홍보물 제작 홍보 ▲도 관광정보 홈페이지 게재 홍보 ▲인증마크 활용 등의 혜택도 부여된다.
도는 지난 달 1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음식점·숙박업소·관광지·여행사· 교통업체 등 5개 분야 55개 업체로 부터 지정 신청을 받아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1개 업체를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했다.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는 제주관광사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음식점 23·숙박업소 64·관광지 39·여행사 12·교통업체 5곳등 총143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