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등을 위해 자녀 학교와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 받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장기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 15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및 행사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와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받는다.
또,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외 출장시의 숙박비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행자위 고정식 위원장은 “장기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는 이미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내용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그 간 일선 행정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어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일선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전제되는 만큼 도와 의회 간 예산 및 인사 갈등과는 별개로 앞으로도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