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제주시 연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일어난 가스폭발의 원인을 놓고 방화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경찰의 수사결과다.
하지만 가스공급업체 대표와 직원 등 2명의 점검 부실도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연동 가스 폭발사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감정한 결과 가스 밸브와 가스 호스가 폭발 전 분리돼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가스 밸브와 호스가 연결된 상태였다면 호스가 벽면에 녹아 붙어있어야 하는데 이번 폭발 현장에는 이런 현상이 없다는 것이다. 가스밸브와 배관이 연결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됐고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
경찰은 이런 점으로 미뤄 누군가 고의적인 방화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나 가스가 폭발한 집에 있던 A(42·여)씨는 사고 당시 크게 다쳐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3일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가스 공급업체 대표 B(69)씨와 직원 C(30)씨는 사고 전날과 당일 가스 누출 의심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아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가스검침기도 소지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현장을 둘러보기만 하는 등 부실한 점검으로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사고는 4월 19일 오후 2시50분께 제주시 연동 월마트 뒷길에 있는 4층 다세대 주택 2층에서 일어났다.
폭발사고가 난 집에 거주하던 A씨가 숨지고, 인근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 등 7명이 다쳤다.
사고 주택뿐 아니라 인근 단독주택 등 건물 35여 곳과 주차된 차량 14대가 파손되는 등 2억5879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