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판장 재이준희 부장판사)는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중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쓴 혐의(협박)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교도소 복역 중 복수하겠다는 편지를 보낸 것은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면서도 "협박 편지를 쓴 후 사죄 편지를 보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38·여)씨를 강간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10월29일 항소심에서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1월3일 피해자에게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네 눈에서 피눈물 나는 꼴을 보고 싶다. 언젠가 다시 마주칠 그 날을 기대해 본다" 등 복수를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쓴 혐의로 지난 2월10일 1심에서 추가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