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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하반기 명예퇴직 희망자를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제주시 소속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과 청원경찰법 제2조의 청원경찰이다.

 

신청 제외대상자는 징계의결이 요구돼 있는 자, 징계처분으로 승진 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등이다.

 

명예퇴직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인사위원회(지방공무원) 및 인사부서(청원경찰)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소속 부서장을 통해 신청인에게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조직의 직무 생산성 향상과 개인의 새로운 직업능력 창달을 위한 명예퇴직제도 시행으로 인력 운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조직의 생산성과 활력화에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명예퇴직제도는 정년까지 근무를 전제로 하는 직업공무원에게 정년 전에 자진 퇴직할 경우 금전적 보상 및 특별 승진 혜택을 부여, 조직의 침체와 행정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정책상 목적에서 운영되는 제도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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