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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17일 중고차를 팔겠다고 속인 후 1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A(29)씨를 구속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 자동차 딜러 A씨는 지난달 1일 렌트카 사무실에서 수출용 중고차량 매입을 원하는 무역 대표 B씨에게 2013년식과 2014년식 엑센트 10대를 팔기로 하고 4차례에 걸쳐 지인 명의의 계좌로 1억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2일 경기도에 사는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 화물차를 팔겠다며 44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총 1억4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용불량자로 직접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여자 친구 및 동생의 계좌를 이용, B와 C씨로부터 가로챈 돈을 스포츠 토토와 유흥비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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