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오는 19일까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8월 말 명예퇴직 희망자를 신청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는 8월 말일 기준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중 퇴직을 희망하는 자다.
다만 명예퇴직 신청일 현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자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비위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등 명예퇴직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주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추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위직, 장기근속자를 우선 고려해 명예퇴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