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진출한 외국인 중 중국인의 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자이민을 통해 F-2 거주 비자를 발급 받은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중 98.5%를 차지했다. 도내 외국인 소유 건축물의 73% 역시 중국인 소유이고, 외국인 소유토지 중 중국인의 소유 비율 역시 50%를 차지했다.
이 밖에 관광숙박시설은 86.6%, 일반여행업은 69.6%, 일반숙박시설 60%, 음식점 46.3%가 외국인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었다.
제주도는 외국인 관련 현황자료를 매분기별로 작성, 이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하고 토지 건축물 숙박시설 등 11가지 종류에 대한 외국인 현황자료를 4일 발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5년 1/4분기 현재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도 전체 면적인 1,849㎢ 중 16.4㎢ 으로 0.89%에 달했다.
이중 중국인 소유는 8.26㎢로 50%에 달했고 다음이 미국 3.68㎢로 22.4% 일본 2.3㎢ 14% 순이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52.2%, 농지 11.7%, 목장 15.2%, 대지 2.8% 순이었다.
외국인이 소유한 도내 건축물은 도 전체 15만4988채 4329만6785㎡ 중 2116건 31만2800㎡ 로 면적기준으로 0.72%에 해당된다.
국적별로는 중국 1552건(73%), 미국 261건(12%), 대만 74건(3.5%), 일본 60건(3%) 순이다.
용도별로는 숙박시설(63%), 공동주택(18%), 단독주택(11%), 근린생활시설(4%), 오피스텔(3%), 기타(1%) 순이었다.
특히 2010년 이후 증가된 숙박시설은 1318건으로 이 중 중국인 소유는 1257건으로 증가분의 95%에 달했다.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도 전체 38개 사업 17조3882억원 중 외국인은 9개사업 6조5894억원으로 37.8%를 차지했다. 최근 들어 헬스케어타운, 드림타워 등의 관광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비중은 일반여행업에서 다른 분야보다 높았다. 도 전체 252개 일반여행업체 중 33개업체가 외국인 업체로 13.1%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23개 업체, 대만 10개 업체였다.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도 전체 289개소 2만2095실 중 외국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15개소 1579실로 전체의 7.14%에 해당됐다.
국적별로는 중국 13개소로 압도적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개소, 2012년) 2개소, 2013년 2개소, 2014년 6개소, 2015년 4개소로 지난해부터 크게 늘기 시작했다.
외국인 투자는 19개사업 8조 4076억원이었다.
부동산투자이민은 1525건 1조 547억원이었다. F-2 거주비자를 발급받은 1101건 중 중국인은 1084건 98.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홍콩 5, 영국 2, 이란 2, 몽골 1, 태국 1, 캄보디아 1, 노르웨이 1, 캐나다 1, 마카오 1, 싱가포르 1, 미국 1건 등의 순이었다.
지방세의 경우 외국인이 낸 취득세는 도 전체 1조5579억3600만원 중 526억6500만원으로 3.4%였다. 재산세는 도 전체 868억700만원 중 24억8400만원으로 2.9%에 달했다.
지방세 부과대상은 외국법인은 외국인 투자기업, 휴양콘도개발업체 등 33개 업체였으며 외국인은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외국인이 대상이었다.
이 밖에 일반숙박시설은 도 전체 712개소 1만4447실 중 10개소 409실로 1.4%에 달했다.
외국인 소유 음식점은 도 전체 1만2491개소 중 67개소로 0.5%를 차지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1996년 이후 도 전체 24만2247필지․ 면적 4억3905만4000㎡ 중 1165필지․면적 180만3000㎡으로 0.4%에 달했다.
2011~2015년 1/4분기까지 외국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210건 25만5985㎡였다. 이중 중국 7만6665㎡(30%), 미국 7만304㎡(27%), 캐나다 3만4209㎡(13%), 일본 8969(3.5%), 기타 6만5838㎡(26.5%)순이다.
한편, 제주도의 외국인 현황자료 공표는 최근 3~4년간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이 급증하고, 도내 거주 외국인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및 숙박업 소유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련 현황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언론이나 도민들로부터 문의가 올 때마다 관련현황을 개별적으로 제공했으나 자료가 부분적이고 외국인의 전체적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보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확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황자료 및 공표 내용은 ▲토지현황 ▲건축물현황 ▲지방세납부현황 ▲관광숙박업현황 ▲일반여행업현황 ▲관광개발사업현황 ▲일반숙박시설현황 ▲음식점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현황 ▲외국인투자현황 ▲부동산투자이민 현황 등 11가지 종류다.
자료범위는 2011년부터 2015년 1/4분기(일부 자료는 별도 기준)까지이며 작성기준은 매분기 말 (지방세는 매년 말 기준)이루어진다.
공표시기는 매분기 말 다음달 15일(건축물은 매분기말 다음달 30일) 공표된다. 자료는 도 홈페이지『도정소식→기타소식→외국인관련 현황자료실』에 게재된다.
제주도는 외국인 관련 현황들이 종합적으로 투명하게 공표됨으로써 궁금증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와 도민사회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해와 전망을 통해 외국인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현황 자료를 공표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료의 정밀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추가적으로 필요한 현황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보강해 공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