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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8월31일 소라포획·채취금지기간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라 자원보호를 위해 소라포획․채취금지 기간이 3개월 동안 운영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도내 마을어장 및 연안에서 소라 포획․채취를 전면 금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라는 조간대에서 수심 20m까지 광범위하게 서식하며, 도내 잠수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으로써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어 외화를 벌어들이는 효자 품목이다.

 

도는 소라자원 회복 및 보호를 위해 1991년부터 정부차원의 총허용어획량(TAC) 품목에 포함시켜 관리를 하고 있다.

 

총허용어획량(TAC)이란 개별어종에 대하여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확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다.

 

올해 제주도 소라 총허용어획량은 1415톤으로,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의 소라자원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를 근거로 설정된다.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이란 생물학적으로 자원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어획량의 최대치를 말한다.

 

어촌계별 배정은 전년도 생산실적을 감안하여 지구별수협에 배정하면 수협에서는 다시 어촌계별로 배정하여 채취하고 있다.

 

소라는 포획․채취금지 기간만 설정된 것이 아니라 각고 7cm이하의 소라도 잡지 못하도록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라의 산란기 및 생식활동이 가능한 크기를 규정한 것으로 이 사항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4월말까지 소라 어획실적은 618톤이며, 소라 산란기가 끝나는 9월부터 소라 채취 작업이 재개된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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