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제주도청 관련 공무원들도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비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방제사업 업체 대표 A씨(52)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예산집행방식의 문제가 확인된 제주도청 간부 B씨(60. 퇴임)씨 등 공무원 4명은 공문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제사업 업체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주도에서 발주한 제주시 5개 사업지구의 고사목 1만4786그루를 제거하는 10억7000만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물량 중 1171그루가 모자란 1만2874그루만 제거한 의혹을 받고 있다.
도평.노형지구의 벌목의 경우 3873그루를 제거해야하나 1171본이 미달됐음에도 소나무에 부착되는 GPS 정보를 조작해 55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지난해 4월 유수암.소길지구와 광령천지구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45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는 등 3개 사업장에서 1억원을 가로챘다.
공무원들은 경우 사실상 도급형태로 방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제주도가 직접 인부를 고용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집행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선충방제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제주도에서 일용직 인부들을 직접 고용하고 노임단가 기준 8~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들 공무원 4명은 2013년 1월 이 같은 예산집행기준을 무시하고 일당제가 아닌 고사목 제거 수량에 따라 1그루당 5만~5만5000원씩 지급키로 하는 이면계약을 하고 사실상 도급 형태로 방제작업을 진행했다.
공사비 정산과정에서는 고사목 제거수량에 따라 총 지급액을 산정하고 인부별로 공사비를 나눠 지급함으로써 제주도가 직접 인부를 고용해 방제사업을 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들은 인부 개인별로 지급된 공사비를 모두 회수해 실제 일한 일 수만큼 하루당 9~15만씩을 지급하고 남은 돈을 사업자 소득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에는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감독공무원이 감리원 업무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동차로 1회당 5분 내외로 4,5회 둘러보는 정도가 전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준공검사 공무원도 반나절 정도 2~3곳을 둘러보는 정도로 준공검사를 끝낸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