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에게 연애기간 중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김종범 판사는 18일 결혼까지 약속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A씨가 제기한 2000만원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가을부터 사귀며 결혼 날짜까지 잡은 여자친구 B씨에게 2010년 1월8일까지 총 2139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결혼 약속이 파탄나자 A씨는 결혼을 전제로 빌려준 돈이어서 B씨가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스스로 빚을 갚아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준 돈이 혼인 불성립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격을 가진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