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2일 ‘제주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안’을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심사보류 한 것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정작 민의를 대변해야 할 도의회에서 오히려 과도한 규제라며 제지하고 있으니 작금의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생각과는 거꾸로 가는 도의회"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산간과 해안지역은 물론 농지까지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난무하여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경관이 심각히 파괴되고 있다는 도민 여론을 감안하여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이다. 조례안 내용 중에는 오름 주변 1.2km 이내에서 오름 높이의 3/10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환경연합은 "지속적으로 개발제한 조치를 촉구해 온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일견 뒤늦은 감이 있고 조례 항목들도 실효를 거두기에는 미약한 점이 많지만 일견 진일보한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적인 건축행위가 공적인 주변 경관과 배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심의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지 건축행위 자체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다"며 "‘과도한 개발행위’를 묵과해 온 의원들이 정작 무분별한 난개발 행위를 규제하려는 ‘환경보호’ 조례 개정을 과도하다며 심의를 늦추는 것은 이들이 누구를 위한 도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이어 "스스로 공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처리한다는 의원 윤리실천규범을 만들었음에도 사적인 재산권 침해를 걱정하는 몇몇 의원들의 행태는 도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환경도시위원회는 환경보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도민의 보루가 되어야지 기업이나 개인의 사적인 재산권을 걱정하는 위원회가 되어선 안된다"고 충고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