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성명을 통해 "12일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카지노 조례안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 조례안은 제주경실련이 누차 지적했듯 실효성이 없는 ‘있으나 마나’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며 "감독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제주도지사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할 방법이 없는 데다 카지노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다.
이어 "매출 누락과 사기도박, 환치기 등 각종 불법과 탈세행위를 막을 투명한 회계처리 방안도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도박장소만 내주고 세금조차 제대로 못 걷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특히 중산간이든 도심지든 해안가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5억 달러 이상 외국자본이 투자하는 특1등급 호텔인 경우에는 카지노 신규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신규 카지노를 허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만약 이번 조례안이 오는 14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제주도는 대단위 외국자본이 운영하는 무법천지 카지노 도박장으로 전락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본회의에서 실효성도 없고, 도민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카지노 조례안을 부결 처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지난 12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수정·의결했다.
의결된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7월 중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