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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카지노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제주경제정의실청시민연합이 본회의에서 부결처리를 촉구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성명을 통해 "12일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카지노 조례안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 조례안은 제주경실련이 누차 지적했듯 실효성이 없는 ‘있으나 마나’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며 "감독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제주도지사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할 방법이 없는 데다 카지노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다.

 

이어 "매출 누락과 사기도박, 환치기 등 각종 불법과 탈세행위를 막을 투명한 회계처리 방안도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도박장소만 내주고 세금조차 제대로 못 걷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특히 중산간이든 도심지든 해안가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5억 달러 이상 외국자본이 투자하는 특1등급 호텔인 경우에는 카지노 신규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신규 카지노를 허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만약 이번 조례안이 오는 14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제주도는 대단위 외국자본이 운영하는 무법천지 카지노 도박장으로 전락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본회의에서 실효성도 없고, 도민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카지노 조례안을 부결 처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지난 12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수정·의결했다.

 

의결된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7월 중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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