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5일 제출한 이 조례안은 기존 관광진흥조례에 명시된 카지노 관련 조항을 발췌해 짜깁기한 수준으로 실효성이 없는 '있으나 마나' 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도가 그동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해 왔던 카지노업계의 각종 불법·탈세행위를 막고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실효성이 담보된 관리감독 규정은 거의 없다"며 "기존 관광진흥조례에 명시된 카지노 영업 관련 조항 외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심의·의결용 카지노 감독위원회 설치와 카지노 면적 상한선 규정, 종사원·전문모집인 관리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안에는 카지노업의 관리·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카지노업 감독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으나 그 기능을 보면 단순한 심의·의결기구로서 특별한 권한도, 책임도 없는 그야말로 허울 뿐인 감독위원회"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감독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제주도지사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할 방법이 없는 데다 각종 불법과 탈세의 온상으로 전락한 카지노를 상시로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실효성이 담보된 관리감독 규정은 거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외에도 ▲고객을 알선하는 ‘전문모집인의 관리’ 사항 문제 ▲외국자본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카지노 허가요건 ▲각종 불법과 탈세 행위를 막을 투명한 회계처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도의회는 실효성도 없고, 도민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카지노 조례안을 부결 처리해야 마땅하다"며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밀어붙일 경우 도민사회 반발은 물론 범도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이에 따른 응분의 책임 또한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