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중과세 대상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됐던 별장과 고급주택등의 지방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으로 개정된다.
별장의 경우 취득세는 현재 6억이하 1%· 6∼9억 이하 2%·9억초과 3%를 부과하던 것을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각각 9%·10%·11%로 크게 늘려 징수하게 된다.
재산세는 0.1∼0.4%로 누진과세를 적용했으나, 내년 1%·2017년 2%·2018년 3%·2019년 4%로 징수한다.
고급주택은 취득세가 현행 6억∼9억 이하 2%·9억초과 3%에서 역시 지방세법상 세율대로 6억∼9억이하 10%·9억초과 11%로 오른다.
고급오락장의 경우 취득세는 현행 4%에서 지방세법상 세율인 12%까지, 재산세는 현재 0.25%에서 내년 1%·2017년 2%·2018년 3%·2019년 4%로 높여 징수한다.
비영업용 차량의 취득세도 승용차 5%·화물차 4%에서 각각 7%와 5%로 높였다.
주민세도 현재 제주시 동지역 주민 6000원·기타지역 주민 5000원에서 제주시 동지역 주민 올해 8000원·기타지역 주민 7000원, 내년 제주시 동지역 주민 1만원·기타지역주민 9000원으로 올랐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세법상에서 중과세로 부과되는 별장과 고급주택 등에 저율과세로 전환해 관광객 유치에 한몫을 했으나, 관광객이 1000만명 이상이 내도함에 따라 더 이상 감면의 필요성이 없어 고율과세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6~26일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홈페이지(www.jeju.go.kr)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80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