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사고예방법 시행을 앞두고 제주지역 스쿠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연안사고예방법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전국 비상대책위원회 제주위원회는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산업을 죽이는 연안사고예방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연안을 중심으로 체험활동과 해양스포츠 사고가 늘자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법안에는 ▲다이빙 참가자 14일 전 신고 ▲다이빙 참가자 보험 가입 ▲참가인원 100% 이상 규모의 비상구조선 운영 ▲다이빙 참가자 5인당 1인의 안전요원 배치 등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제주대책위원회는 "스쿠버다이빙은 개인의 레저활동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국가가 스쿠버다이빙의 안전을 관리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국내 연안에서 3000명에 이르는 사고자가 발생하지만 실제 스쿠버다이빙에 의한 사고자 수는 10명도 되지 않는다"며 "이번 입법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다이빙 산업을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레저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의 월권행위"라면서 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연안체험 및 관광, 해양 스포츠 등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연안안전사고예방법은 이달 유예기간을 거친 뒤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