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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거문오름 등 유네스코 등록유산과 유산센터의 휴일을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및 유산센터를 대상으로 정기 휴식(휴관)일이 지정됐다.

 

거문오름은 매주 화요일·설날·추석, 만장굴은 매월 첫째 수요일, 유산센터는 매월 첫째 화요일·설날·추석을 정기 휴관일로 정했다.

 

유산센터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등 시설물 사용료도 징수된다.

 

세미나실은 1시간당 5000원으로 냉·난방 사용시 3000원이 추가된다. 기획전시실은 1일에 2만원으로 8일째부터 1만5000원, 20일부터 1만원을 내야 한다.

 

세계자연유산해설사 명문화와 활동경비도 지원된다.

 

재외도민과 명예도민을 포함한 도민의 유산센터 관람료는 현행 면제에서 50%만 감면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됐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향후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재논의 하기로 했다.

 

도는 도민 전액 면제 제도 시행 후 세입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관람 좌석이 비좁아 관람료를 낸 수학여행단 학생들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민 징수방안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 2012년 7월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설치와 거문오름 관람료 징수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 이후 두 번째다.

 

개정된 조례는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법무정보/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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