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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오후 3시 30분께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109km 해상(EEZ 내측 3km)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혐의(EEZ어업법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나포된 중국 대주선적 '절대어운 32066(150t)'호는 15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허가를 받지 않고 어획물을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무허가 조업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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