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0일 오후 9시 50분께 제주시 삼양동 A빌라 내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기름을 부어 불을 내려 한 혐의(방화 예비)로 박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 총무직 인수인계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던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등유를 바닥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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