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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어선주와 노조간 관계가 20여년 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복수노조 출범으로 어선주들이 외국인 선원 고용에 더 애를 먹게 되면서다.

 

제주도 어선주협회와 6개 어선주협회는 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선원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어선주 협회에는 도내 각 6개 협회를 비롯해 1000여명이 활동 중이다.

 

현재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이 있었으나 복수조노 허용으로 제주도 해양수산 선원노동조합이 최근 추가 설립됐다.

 

문제는 복수노조 허용으로 어선주협회의 외국인 선원 채용이 더 힘들어 졌다는 데 있다. 어선주협회는 수협중앙회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외국인 선원 선발시 해상산업노조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1990년대 초부터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주도 해상산업노조 임원이 공석이 됐고, 결국 전국 해상산업 노조연맹이 1월3일자로 외국인 고용에 관한 승인 업무를 신생노조인 제주도 해양수산 선원노조로 넘겼다.

 

공교롭게도 해양수산선원노조는 조합 설립 과정에 이견이 생겨 현재 법원에 행정소송과 위원장 직위 가처분 신청이 제기, 소송 계류중이다.

 

외국인 선원 채용을 위해 특별회비(20톤 이상, 1인당 월 10만원)까지 매달 내 온 어선주들은 원칙없는 연맹의 업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어선주들은 "연맹은 선주협회와 개인 선주를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동의서와 회비까지는 내라는 것은 외국인 선원을 내세워 연맹에서 착복하는 것이 아니냐. 연간 수십억원의 외국인 특별회비를 명분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신생 노조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어선주는 "신생노조인 제주도 해양수산 선원노조의 임원은 선원들도 아니"라며 "이런 노조에 허가를 내줘 오히려 행정이 불법 노조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석희 제주도 어선주협의회장은 "선주들은 부당노동행위 등에 따른 벌과금 부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관할 행정당국이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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