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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 게임산업진흥법위반 40대 등 4명 검거

제주동부경찰서는 4일 오후 6시30분께 불법 스크린경마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한모(40)씨 등 4명을 붙잡았다.

 

또한 경마게임기 20대와 현금 52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시 탑동로 E모텔 지하창고를 불법 개조한 뒤 등록을 하지 않은채 배팅금액에 제한이 없는 스크린 경마 게임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환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31일 게임장을 열어 '에이스 스크린 경마게임기(Ace net ascost)'를 이용해 5일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모텔 지하에서 사행성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에서 한씨 등 4명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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