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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라산 횡단도로를 비롯한 일부 중산간 도로에서 월동장구를 갖춰야 통행이 이뤄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8시30분 현재 1100도로와 5.16도로, 비자림로의 경우 대형과 소형 모두 월동장구를 갖춘차량에 한해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평화로와 한창로, 남조로, 서성로, 제1산록도로, 제2산록도로, 명림로에 대해서는 소형 차량에 한해 월동장구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4일 오후부터 한파가 물러날 예정이어서 정상통행 구간은 늘어날 전망이다.

 

■통제상황 문의처

 

▶(주간)제주경찰청 경비교통과 안전계 1644-5000, 746-5000

 

▶(야간·휴일) 제주경찰청 치안상황실 798-3600

 

▶5·16도로=산천단초소 702-9837

 

▶남조로=대흘초소 784-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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