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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연수생인 베트남 국적의 30대가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흉기로 동료를 찌르는 사건이 발생 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동료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베트남 선원연수생 R모(34)씨를 지난 3일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R씨는 이날 저녁 8시 50분께 제주시 한림읍 소재 연수생숙소에서 술을마시던 도중 말다툼 끝에 동료인 J모(34)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뒷목 2~3cm 깊이의 상해를 입은 J씨는 제주한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R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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