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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확정판결을 받은 현직 도지사가 ‘파렴치범’의 범주에 포함돼 당의 경선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을 한 지방언론사가 도지사에게 소송을 당했다.

 

소송의 내용은 자신은 “파렴치범도 아니고, 형사범도 아니고, 성추행(성범죄) 전력도 없고, 다만 여성부의 처분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 받았을 뿐”이란 것이다.

 

우선 우리는 대법원확정판결을 과연 얼마나 신뢰해야하는지, 그리고 성희롱이라는 범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어떤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로서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4대악 즉,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은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고 이들이 공익을 해치는 중대범죄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성폭력 중 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는 그야말로 ‘파렴치범죄’이다.

 

하지만 성희롱에 대해서 이를 과연 4대악에 포함시켜야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성 가족부는 ‘비록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 된다’고 주장한다.

 

‘성희롱범죄’는 피해자의 감정이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범죄이다. 극단적인 경우 피해자의 그날 기분에 따라 범죄성립이 달라질 수도 있다. 비슷한 범죄 중 ‘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명예가 실추되었는지 아닌지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성희롱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분명 억울함의 소지가 있다. 대법원은 공정한 판결을 위해야 최선을 다하는 기관이지만 완벽하고 완전무결한 기관은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때론 그의 억울함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가 있다. 제주에서는 또 다른 전직도지사가 이른바 ‘괘씸죄’에 걸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적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받아들이는 도지사의 자세이다. 언론이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보도를 했다면 자신의 억울함이 있더라도 이를 감내할 수 있는 대인배의 자세가 필요하다.

 

지방의 언론사를 상대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작은 언론사들을 얕보고 이들을 적당히 통제해보겠다는 생각과 다를 바가 없다.

 

언론사도 ‘특종’이라는 달콤한 유혹 때문에 일부기자들이 악의적인 기사를 쓸 수도 있고 오보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악의적인 기사는 독자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오보는 정정요청을 할 수가 있다.

 

요즘 제주 지방정가가 6.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으로 치닫고 있지만, 선거는 전쟁이 아니다. 전쟁은 승리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선거는 궁극적으로 도민의 행복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현직도지사는 자신의 성추행전력과 관계없이 자신의 연임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정책제시를 통해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전락이다. 또한 제주의 큰 어른으로서 지방언론을 대하는 자세를 조금 달리해 주시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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