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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s=뉴시스]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규현(65) 신부가 집행유예를 확정판결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신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및 손괴, 옛 경범죄처벌법상 무단칩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문 신부는 2012년 3월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서귀포시 강정마을 공사현장 울타리에 '평화의 문'이라고 기재된 그림을 붙이고 쇠지레로 울타리를 부순 뒤 출입이 금지된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문 신부의 '정당 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작량감경해 형량을 다소 낮췄다. jwshin@newsis.com

 

<이 기사는 제이누리와 조인스닷컴의 기사제휴 협약에 따라 싣는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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