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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라 전국에 39개의 여성농어업인센터가 설치·운영 중이며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어업인은 본업인 농업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및 노부모 부양 등 가사 부담으로 인해 여성농어업인센터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서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여성농어업인이 여성농어업인센터 등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제이누리=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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