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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여주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모(5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게다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알코올 및 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라고 지시했다.

고씨는 지난해 6월28일 새벽 제주시 A(33·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말리던 손님 B(51)씨가 나무라자 B씨와 싸움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싸움을 말리면서 고씨를 밀쳤다.

 

이에 격분한 고씨는 A씨가 밀리면서 자신이 더 많은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 다음 날인 오후 4시50분쯤 자신의 집에서 흉기 2개를 가지고 나와 A씨를 찾아가 흉기로 목과 배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A씨의 남편에 의해 제지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살인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적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단지 범행도구가 부러지고 피해자의 남편이 제지했기 때문”이라며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고씨는 1985년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하지만 집행유예기간 중인 1986년에 살인을 저질러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같은 해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2000년 8·15 특별감형으로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2008년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출소 후 5년 만에 다시 살인죄를 저지르다 다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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