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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술취한 상태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단란주점 종업원 홍모(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실상의 배우자인 피해자의 배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가 당시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을 심적 고통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럼에도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해 자제력을 잃고 살인까지 이르게 됐다”며 “범행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 전 피고인이 낙태수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선고형 결정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9월26일 새벽 3시쯤 잠을 자고 있던 동거남인 A씨의 배를 부엌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와 A씨는 5년여 간 동거를 하면서 생활비와 가정폭력 문제로 서로 다퉈왔다. 그러던 중 사건 한 달여 전에 홍씨가 낙태 수술을 하면서 A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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