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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예산 반영 안 해…강경식 의원 “휴일수당 반드시 지급해야”

제주도교육청이 중도 퇴직하거나 정리해고 된 학교 급식보조원들에게는 휴일수당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이 이들 모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무소속 강경식(이도2동 갑·희망연대 대표) 의원이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급식보조원에게 지급할 수당 지급 대상은 총 2784명이다. 약 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5억 2000여만 원만을 집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일부 학교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일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중도 퇴직을 했거나 정리 해고된 경우에 대해 휴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제3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경식 의원은 양성언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현행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날을 비롯해 국·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학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양 교육감은 “소급적용해 추가로 지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급식보조원들에게도 ‘근로자의 날’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방침으로 중도 퇴직하거나 정리 해고된 급식보조구원은 수당지급이 제외됐다.

 

이에 강경식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봉사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급식보조원들이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근로관계를 맺었다가 중도 퇴직하거나 정리해고 된 분들에게까지 소급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1차 추경에서 반드시 7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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