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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명소 중 한 곳인 도깨비도로에 교통안전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깨비도로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대로 보이는 착시 현상을 유발하는 곳이다. 1100도로와 제1산록도로 2곳에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도로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착시 현상을 체험하는 잘 알려진 관광명소”라며 “관광객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우회도로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도로의 진입 부분에는 ‘신비의 도로’라는 관광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사고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 노면에는 ‘체험금지’라는 노면표지가 설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점에 비춰보면 도로에 횡단보도나 방호울타리, 서행표지 등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교통 통제원이 배치돼 있지 않은 이유로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제주도)에게 이 사건 도로에 횡단보도나 방호울타리 서행표지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정도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별도의 추가 안전시설을 갖출 이유가 없음을 판단한 것이다.

 

김모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2012년 7월 제주 제주시 노형동의 도깨비도로를 주행하다가 사고를 내 관광객 9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삼성화재는 김씨를 대신해 1억6000여만 원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사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다. 이어 “착시 체험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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