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무단으로 줄사철나무와 '송이'(화산재알갱이)를 훔쳐 육지로 반출하려 한 혐의(특수절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용모(6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0)씨와 신모(34)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27일 오후 5시쯤 제주시 김모씨의 밭에서 줄사철나무 2그루를 무단으로 훔치는 등 3월 중순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제주시 일대에서 시가 3150만원 상당의 줄사철나무 25그루와 송이 30마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3월23일 오후 5시쯤 훔친 송이 15마대를 제주항을 통해 무단으로 반출하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제주의 지하수와 송이 등 자연석 등은 제즈특별법 상 보존자원으로 지정, 제주 밖으로 무단반출 할 수 없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합동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제주도 보존자원을 반출하려 했다”며 “특히 피고인 용씨는 동종 범행전력도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