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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규제활성화 대책... 제주국제학교 배당도 허용

 

[joins=머니투데이] 내년부터 대형병원은 의료기기업체, 해외환자유치기업, 메디텔, 해외진출병원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다. 병원간 합병도 허용된다. 약사가 출자한 법인약국 설립, 외국학교와 국내학교의 합작 학교 설립 등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서비스·고용 규제개선 중심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보건 의료 분야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임에도, 그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제도개선이 지연돼왔다"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병원이 진료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가 의료기기 임대, 의약품 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 개발·판매 등으로 확대된다.

 

또 별도 자회사를 만들어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예컨대 병원이 여행업자, 숙박업자, 재무적 투자자 등과 공동 출자해 해외환자유치전문기업을 만드는 식이다. 해외 현지 병원, 신약개발업체 등도 가능하다.

 

현 부총리는 영리병원 도입 여부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환자 치료나 의료업은 현재와 같이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접 수행한다"며 "의료의 민영화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법인간 합병이 허용된다. 현재는 병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더라도 폐업 외 다른 방법이 없어 지역민이 불편을 감수해왔다. 약사 면허 소지자들이 사원으로 참여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약국 설립도 허용된다.

 

인천공항, 명동 등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선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도 할 수 있다.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인재양성 센터'가 설립된다.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지도사 등은 국가자격증으로 격상되고 한방물리치료사 제도도 도입된다.

 

교육분야에선 외국학교와 국내학교가 조인트 캠퍼스 설립이 허용된다.

 

제주 국제학교의 경우 결산 잉여금 중 일부를 배당할 수 있게 된다. 부모와 동반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도 외국인학교 입학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등에서도 방학중 영어캠프를 열 수 있다. 지금은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만 영어캠프를 열 수 있다.

 

고용 분야에선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든 업종에 파견이 허용된다. 임금피크제 제원 대상은 기존 '감액 이후 소득 5760만원 이하'에서 '687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한도 역시 현행 600만원에서 정년연장 연령에 따라 720~840만원으로 늘었다. 또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전문인력채용지원금(1인당 연 1080만원)', '고용환경개선지원금(투자금의 50%)' 지원 대상을 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한편 정부는 발전소·제철소의 열·가스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산업단지 공장 증설 투자를 지원하는 3개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도 발굴, 규제를 개선했다. 투자 규모로는 1조3000억원 수준이다.정부는 투자 활성화 대책의 4번째 주제로 서비스업을 택했다.

 

<이 기사는 제이누리와 조인스닷컴의 기사제휴 협약에 따라 싣는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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