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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간판으로 위장해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장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징흥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48)씨를 붙잡고 컴퓨터 7대와 현금 12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시 일도2동 P공인중개사에서 게임장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임대 받은 뒤 간판을 교체 하지 않고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게임기를 불법개조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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