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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사와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해군기지 공사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가 의회에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했다.

 

강정마을회, 송박 인권실현 위원회는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부실 감독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를 청원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해군기지 공사장 불법공사에 대해 사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제주도는 지난 2011년 10월 18일부터 2013년 7월 8일까지 10여 차례 이상 오탁방지막 미설치 및 훼손을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감리단의 점검일지도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했다. “감리단 점검일지에는 지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오탁방지막 점검 결과 모두 ‘합격’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 6월 27일 케이슨 속 채움 시 혼탁수 외해 유출 우려에 따른 오탁방지막 시설 정비를 지시했다. 이 점만 보더라도 감리단은 점검일지를 허위로 기재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정마을회가 제주도에 오탁방지막 훼손 신고를 하면 감리단은 항상 '이상 없다'는 답변을 해 제주도를 계속 기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주도는 감리단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 및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같이 “제주도가 감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해군은 제주도 해양을 오염시키는 불법공사를 밥 먹듯 할 수 있다”며  “더욱이 정부는 불법 공사를 감시하던 시민들을 체포 , 구속하는 등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결국 "제주도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의 방조범"이라는 것이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부실감독에 대한 실상을 밝혀내고 시정 요구를 하면 제주도는 따를 수밖에 없다”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면 불법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 고 말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제주가 유네스코 3관왕이라고 하지만 강정마을 앞바다는 전부 오염되고 있다”며 “제주의 자연환경이 다 파괴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 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 날 기자회견 후 도의회 입법정책관실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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