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은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행범 체포'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21일부터 외국인관광객들의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87명의 외국인이 단속됐다고 8일 밝혔다. 이중 무단횡단이 66명, 오물투기 20명, '침뱉는 행위' 1건 등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이후 적발된 외국인 43명 가운데 74%인 32명이 자진해 범칙금을 납부하는 등 단속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하와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벌금 미납 시 지명수배 조치한다.
중국인에 대해서는 중국 총영사관에 통보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국은 오는 10월부터 타국 관광지에서 추태행위에 대해 자국 여유법(관광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