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7일 수확을 앞둔 농산물을 훔진 혐의(절도)로 황모(49)씨를 불구속입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시 구좌읍 소재 이모(47)씨의 밭 2145㎡(650평)에서 키우던 시가 600만원 상당의 무 20톤을 작업인부들을 시켜 뽑아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황씨는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P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계약 재배한 농장의 무를 수확한 뒤, 인근에 있던 이씨의 밭 무도 함께 수확해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P영농조합에서 무를 가공해 납품한 것을 확인하고 황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