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 가족이 아닌 채무자 지인의 가족을 납치하고 감금·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일가족을 납치해 감금·폭행한 혐의(납치감금)로 윤모(4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48)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9명은 제주에서 감귤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백모(40)씨에게 돈을 건넸으나 유통망 확보가 이뤄지지 않자 1월 하순 경 백씨의 지인 가족을 감금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지난 1월 중순께 백씨로부터 제주에서 감귤 유통망을 확보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억5000만원을 백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돈을 받은 백씨가 도주했고,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유통망 확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정씨는 백씨의 지인인 김모(40)씨를 동업자로 생각하고, 윤씨 등 2명에게 경기도에 위치한 김씨의 집에서 김씨의 어머니(70)와 아들(12), 딸(13) 등 3명을 강제로 제주로 데리고 올 것을 지시했다.
이들 가족들은 같은 달 21일 윤씨 등에 의해 선박을 통해 강제로 제주에 끌려 왔고, 제주시내 모 오피스텔에서 3일 동안 감금당했다.
또 윤씨 등은 이후 김씨와 백씨가 서울시 소재 모 모텔에 숨어있는 것을 알아내고, 이들을 찾아 폭행하고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뒤 완도까지 끌고 왔다.
이 과정에서 감금됐던 백씨가 도주했고, 정씨 일당은 김씨가 채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김씨와 김씨 가족들을 풀어줬다.
하지만 이 같은 범행은 정씨가 김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정씨는 김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정씨 등이 김씨 가족을 감금해 폭행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은 정씨와 김씨에 대해 대질조사와 참고인 수사 등을 통해 정씨 등 일당을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