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납치했다는 협박 전화를 받고 돈을 송금하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를 막았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 한림읍에 거주하는 부모(60)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께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서 “딸을 납치해 가둬두고 있는데 당장 20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하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고 은행으로 달려가던 도중 파출소를 방문해 딸이 납치 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 부씨의 딸이 다니는 학교에 연락해 딸의 안전하다는 것을 부씨에게 확인시켜줘, 사기 피해를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