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팔겠다고 속여 수백만원대의 대금을 챙긴 20대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허위광고를 게재해 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원모(23)씨와 김모(23)씨를 붙잡았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도주한 김모(24)씨에 대해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 등은 지난 9월7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인터넷 중고판매 포털사이트에서 타인아이디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를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백모(36)씨 등 59명에게 모두 62차례에 걸쳐 900만원상당의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 통해 범행 직후 전남 목포로 도주한 원씨를 붙잡아 구속하고, 서귀포시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들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