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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7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제주시 모 정골요법(테이핑요법) 업체에 근무하는 김씨는 지난해 10월 사무실에서 평소와는 달리 혼자 찾아온 정신지체장애 1급인 장애인 A(24·여)씨에게 마사지를 해줄 것처럼 하면서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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