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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이 불법포획된 남방큰돌고래의 새끼 2마리도 방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대법원이 불법 포획 돌고래 몰수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 29일 발표한 논평에서 “멸위기종에 대한 불법포획과 생명권을 무시하는 인간의 이기심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퍼시픽랜드는 이번사건으로 상처 입은 도민과 국민을 향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퍼시픽랜드를 겨냥했다.

 

이들은 “퍼시픽랜드는 계속되는 재판으로 남방큰돌고래의 추가폐사를 발생시켰으며 불법 포획한 돌고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까지 공연을 지속해 왔다”며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한 매우 반생명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도의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불법포획한 남방큰돌고래 사이에 태어난 새끼 두 마리에 대해서도 추가 방사를 추진해야한다”며 “불법으로 포획한 돌고래 사이에서 태어난 돌고래 역시 불법의 연속선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이에 대해 업체의 분명한 태도가 없다면 또 다시 도민사회의 반발을 감내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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