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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들 “검사에게 120도로 인사하게 생겼다” 반발

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제주지역 경찰들도 반발하고 있다.

 

경찰의 내사조차 검찰의 지휘를 받는 내용은 한마디로 최고의 개악 조치라는 판단 때문이다.

 

총리실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내사 지휘문제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독자적인 내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여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경찰이 자체 내사종결한 뒤에도 검찰에 내사기록과 증거물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됐다.

 

참고인 조사나 공공기관 조회 등이 이뤄진 내사사건은 사후에도 보고 의무가 없다.

 

이에 전국경찰이 반발, 지난 24일 현재 전국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수사경과 해제 신청서 2747장 접수됐다.

 

제주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제주지역 3개 경찰서 수사 담당 경찰관 233명 중 56%인 130여명이 수사경과 해제 희망서를 제출했다.

 

이는 전국 수사 담당 경찰관 2만명 중 12%인 2000여명이 해제에 동조한 숫자에 비해 4배 많은 수사 담당 경찰관들이 수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 입장에서는 노예조항과 같다”며 “지금까지는 검찰에게 90도로 인사했는데, 앞으로는 120도로 굽실거리게 생겼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그러나 제주지역 경찰들은 25일 충북에서 열리는 철야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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