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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에 앞장서 온 양윤모 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윤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국책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이 야기된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동기도 좋지 않은 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체포 또는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계속하여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 경시 태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강정해군기지 반대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던 양씨는 구속수감 과정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다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변론을 맡은 강기탁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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