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수년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 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장기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임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들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4일 무기계약직·제주시 공영버스 운전원, 환경미화원 등 183명이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주도에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 등 모두 13억169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장기근속수당·특수업무수당·운전수당·차량정비수당·작업장려수당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들 각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 각 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제주도는 소송을 제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89명에게는 지난해 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2억727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공영버스 운전원 19명에게는 2011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4억9239만원을 줘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미화원(운전원 포함) 75명에게 2007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6억3493만원을 줘야 한다.
도는 “급식비·교통보조비는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비고정적인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근속수당·명절휴가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수업무수당의 경우 현장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운전원의 운전수당·작업장려수당·차량정비수당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 변상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