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폭행하고 동거녀의 조카를 성추행한 혐의(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 추행했다. 또 동거녀와 그 가족에게 씻기 어려운 폭행을 가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자신의 동거녀 A씨의 조카 B(12)양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7월 B양이 아버지 C씨가 성추행한 것을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C씨의 집 창문을 부수고 C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6월 모두 3차례 걸쳐 A씨가 바람을 핀다는 이유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