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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s=머니투데이] 차기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지명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 위원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대통령의 제 1위의 보좌직이다.

 

헌법 제 86조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한다'고 국무총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은 △ 국무위원, 행정 각 부 장관에 대한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제 87·94조) △ 행정 각 부 통할권과 행정감독권 (제 86조) △ 대통령 궐위·사고 시 권한대행권(제 71조)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 국무총리가 부서 (제 82조) △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심의권 (제 88·89조) △ 국회 출석·발언권 (제 62조) △ 총리령 발령권 (제 95조) 등 크게 7가지다.

 

그러나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하에서 국무총리는 그 권한과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영삼 정부 시절 이회창 총리는 제한적 권한 행사에 불만을 표시하다 4개월 만에 총리직을 내려놓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막상 총리가 돼 들어와서 보니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 너무 많아서 (대통령이) 아무리 일을 잘 하려고 해도 잘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통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통령 인사권을 분산하고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일종의 '책임총리제'로 불리는 이 공약은 '국무위원 3배수 제청권 보장', '국무회의 사실상 주재',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 대폭 강화' 등 총리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기자회견장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받게 되면 최선 다해 헌법 따라 대통령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 명을 받아 행정 각부 통할 임무 충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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