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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박개장 혐의 일당 5명 붙잡아 3명 구속…1명 추적 중

 

일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0억 원 상당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이모(52)씨 등 5명을 붙잡았다. 이중 이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달아난 정모(31)씨를 추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액 상습 도박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1년 5월26일부터 지난해 7월1일까지 제주시 삼도 2동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일본으로 옮겨 운영하면서 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씨 등 2명은 2011년 5월 일명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오리지널(ori-kor.com)’을 개설해 운영했다. 그러던 중 경찰의 단속을 우려해 9월 일본 오사카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일본 현지의 서버를 사용하고 컴퓨터 2대를 설치했다. 해외의 서버는 추적이 어렵다는 것을 노린 것이다.

 

이어 총책·현금인출·일본 사이트 관리·도박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기 위해 현모(31)씨 등 4명을 추가로 모집했다. 현씨 등 3명을 일본에 파견해 일본 현지에서 충·환전 등 사이트 관리케 했다. 국내에서는 수익금만 현금으로 인출하고 사이트 관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적발된 사이트에는 1000여명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씨는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전과가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인터넷을 모니터링 하던 중 첩보를 입수 해 수사에 착수했다. 약 5개월 동안 범죄 관련 계좌 등을 추적해 주범 이씨 등을 붙잡았다. 우선 경찰은 이씨 등 제주에 있는 이들은 제주 사무실에서 지난해 12월 붙잡았다. 이어 현씨 등 2명이 입국을 종용해 지난 주 귀국하는 것을 붙잡았다.

 

그러나 정씨는 귀국하지 않아 경찰은 정씨를 추적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억대 고액 상습 도박자 7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이 은닉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 수익금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까지 수익금의 행방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다. 또 주범인 이씨가 윗선이나 공범 등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윗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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