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밤 11시48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남녕고 부근을 지나던 시민 김모(33)씨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차량을 발견했다. "아무래도 꼭 사고를 낼 것 같다." 직감적으로 그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
김씨는 이 차량을 음주운전차량으로 보고 차량이 멈춘 용담2동 모 LPG주유소까지 따라갔다. 그리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멈춘 차량 안의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54%로 나왔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21일 밤 11시22분쯤 제주시 일도1동 소재 호남석재 뒷골목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조모(35)씨는 차량 소통과정에서 말다툼을 하게 됐다.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상태였다.
양모(46)씨는 22일 새벽 1시23분쯤 제주시 연동 코스모스4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기다리던 중 운전자가 차안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으로 판단하고 신고했다. 이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59%로만취상태였다. 더욱이 면허도 없었다.
경찰은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특히 경찰은 신고한 시민들에게 오는 29일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올 들어 시민 7명의 신고로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지난해 11월 중순 시민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모두 9명에 이른다.
제주지방경찰청 정민현 경장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9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할 수 있었다”며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